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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다음 보증기간 내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금률이 인하된다.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2~5%)중 가장 높은 요율인 5%를 적용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1년 기준으로 당초 4,355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낮아져 1,755억 원의 보증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물품하자보수증금률 인하로 조달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달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과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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