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식육포장처리업체 11곳이 위생모 미착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며 국내 포장육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는 7,993곳이다.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소, 돼지, 닭고기를 합한 식육의 연간 섭취량(2020년)은 52.5kg에 달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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