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조치다.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다.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또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과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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