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최근 층간소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바닥매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된 매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코팅이 벗겨지는 등 오래된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7배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노후화된 바닥매트의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6종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함량이 0.1% 이하여야한다.
특히 사용 기간이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높았다.
사용기간에 따른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가,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