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최근 층간소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바닥매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된 매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코팅이 벗겨지는 등 오래된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7배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노후화된 바닥매트의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제품 중 8개 제품(57.1%)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넘어선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6종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함량이 0.1% 이하여야한다.

특히 사용 기간이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높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용기간에 따른 검출 비율과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 1개가,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8개 제품 중에서는 7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폼에 포함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용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후화된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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