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에탄올 화로=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홈캠핑 인기가 확산되면서 가정 등 실내에서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명 ‘불멍’ 휴식을 즐기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불명때리기 좋은 에탄올 화로는 안전할까.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은 4일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했다. 이 기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됐다.

화재는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 발생하거나,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제품규격(무게, 바닥접촉면) △연소 전도성 등 제품안전성형태가 상이한 종류별 대표 제품 3종) △주의·표시사항 △소화 도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인 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cm2 이상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0년 이후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해 11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36건의 주택 화재와 105건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2017년 안전기준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호주의 무게와 바닥접촉면적 기준에 부적합했다. 무게는 제품별로 최소 1.36kg에서 최대 4.73kg로 호주기준 8kg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바닥접촉면적은 제품별로 최소 75.43cm2에서 최대 502.25cm2로 조사돼 900cm2 이상 호주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경사진 표면(경사도 10°)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연료가 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밝은 곳에서는 주의해햐 한다.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화상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에는 밝은 곳에서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꽃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IY 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소화도구를 기본 제공하였고, 2개 제품은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판매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 바닥접촉면적 등), 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등),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과,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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