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건의‘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반플레이스’)는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26일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①기술능력평가 점수와 ②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서울 금천구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세웠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전달하였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다. 그러나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낙찰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최초로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다.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시켰다.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의 금액으로 투찰하여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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