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하림, 사조원, 마니커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가 약 4년간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이하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 사업자는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주식회사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생략)이다.

▲ 가격요소 공동조절, 출고량 조절로 담합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출고량 담함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하였다.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하고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 등을 담합하였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하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복 성수기 앞두고 냉동비축...유통 유통 않기로 합의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판매가격 담합은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율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제비용, 시세 등과 달리 이를 인하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상승한다.

공정위는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제비용 인상 담합 및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종닭협회 종계 감축, 냉동비축 결정, 제비용 인상 결정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는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으며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토종닭협회는 또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