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면서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동 관련 정보 의무 표시사항은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원래의 소비기한 초과 불가) 별도 표시해야 한다.

그간 해동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해동유통이 허용되면 보다 다양한 식품이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되고 사용자 해동시간 절감 등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은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식품만 구성재료로 사용 가능하나 개정안에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냉장·실온제품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실온‧냉장 제품은 냉동에서 보존‧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 구성이 어려웠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지만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냉장식육을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도 절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고,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해 냉동육과 구별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냉장식육을 세절하는 경우 식육이 칼날에 눌러 붙거나 형태가 뭉그러져 절단작업이 어려웠으나, 일시적 냉동처리를 허용하면 영업자의 작업 편의성이 높아지고 제품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취급이 편리한 쿠키‧각설탕과 같은 고형 형태나 섭취하기 편한 무스‧페이스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양조제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지면 관련 시장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영양조제식품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 제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수 있도록 제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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