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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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전부 패했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새벽 시간대이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은 또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홈쇼핑 측이 "오전 2~8시 방송 시간대에는 중소협력업체가 90%나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대법원도 6개월 새벽시간 방송 송출 금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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