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사잇돌 대출’이 오는 6월 13일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3400여개 상호금융 조합에서도 판매한다. 공급규모도 2조원으로 확대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9∼14% 수준(보증료 포함)이다.

전국 3400여개 상호금융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일제히 출시하면 신용도·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잇돌 대출과 골격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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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같다.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상호금융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면서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 공급규모는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에는 200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7월 18일에는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1200만원(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고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보증료 포함) 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를 찾아 상호금융권의 사잇돌 대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잇돌 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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