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물량검토와 현장여건을 철저히 파악하는 건설사가 입찰에 유리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시공계획서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입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량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의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교량, 터널, 방파제 등 시공이 어려운 시설물이 포함된 고난도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자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물량이 틀린 경우 직접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수요기관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점사항을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맞춤형 평가요소를 도입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올바른 물량수정 시 물량 가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수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번 심사세부기준 개정에 반영했다”면서, “설계서 검토능력이 뛰어나고, 공사현장 여건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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