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주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