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를 말하며,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원리다.

◇ 자율주행 발전단계

-낮은 수준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레벨1 :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보조/ 레벨2: 조향-가감속 제어통합보조

-높은 수준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운행)

레벨3 : 부분 자율주행 (돌발상황 수동전환)/ 레벨4 :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완전운전)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