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상괭이, 물개...해양포유류 4종의 기념우표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법정 보호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오는 10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는 법정 보호종이다. 현재 해양포유류․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연안 개발‧혼획 등으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기념우표 발행방안을 협의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생물을 22종 선정했다.

1차 발행 연도인 올해는 해양포유류 4종인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상괭이, 물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혼획․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보호종이다. 

총 68만8000장 판매될 예정이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및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의 방문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해수부는 기념우표 발행과 연계한 해양생물의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기념우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