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를 위해 마련한 ‘하도급지킴이’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및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고,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 원도급업체 공무담당자가 공사대금 지급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하도급사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 및 장비 투입여부 확인 등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관리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원도급자의 업무량도 증가했고,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 관련 현장업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 배치’와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8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 및 하도급·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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