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달기업의 자금확보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중소·영세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물품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고 명절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선금,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결과를 최대한 빨리 수요기관에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업체가 계약대금 청구 당일(4 근무시간 이내)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물품대금 즉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국가기관은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는 7일 이내 지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이다.

아울러, 납품기한이 추석명절 직후(9.27.~9.28.)인 경우 납품을 위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요기관과 협의해 10월 4일 이후로 납품기한을 연장 조치한다.

수요기관의 사업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중소·영세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납품기한 연장

강성민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는 폭염·태풍 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명절 前 유동성 지원 확대와 납품기한 연장 조치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보내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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