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6년 7월 13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주)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주)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주)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3억 1,900만 원)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주)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에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주)가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 원이며 공정위는 이를 기초로 과거 법 위반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간 중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롯데쇼핑(주)을,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3천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판촉비용을 전가하면서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법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액을 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행위의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롯데쇼핑(주)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웃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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