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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물품 입찰 때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개인기업도 법인기업처럼 지급각서로 대체하게 된다.

또 입찰금액을 과소로 산정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때 입찰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을 통하여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풀어본다.

•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및 우수 R&D 수의계약 범위 확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가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창업․벤처기업,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제한경쟁 등 도입

현재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 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기관이 과소하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책정기준, 적용요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입찰(계약)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계약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사유를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 바,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검토절차 마련

입찰자와 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70억이상에서 30억이상으로 확대 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이 조정결과에 이의제기시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기사유 등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소송발생 시 소송사실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2017년 12월에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것에 추가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금액의 30%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현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있다.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혁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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