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투자자문사나 일임업자로부터 다양한 투자자문과 일임 포트폴리오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투자자문과 일임분야의 규제에 대해 상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증권사와 현장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0월 투자자문과 일임사의 간담회를 통해 9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허용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도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 허용

1998년 4월부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1998년 12월 종금사에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되었으나, 증권사에는 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금투업규정 개정)한다.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개선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중복으로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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