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흰머리는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젊은 층도 만성 스트레스나 자외선에 의한 모발 손상으로 새치나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흰머리를 염색하는 사람들은 늘 고민이다. 화학 염색제를 사용하면 염색은 잘 되지만 인체에 해롭다는 단점이 있고 천연제품을 쓰면 염색이 잘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자연주의나 천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제품인 헤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 염모제 부작용 97.2% 차지...올해 피부착색 59.3%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62건이 접수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으로 97.2%를 차지했고, 문신염료는 3건으로 2.8%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으로 90.7%.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73.2%를 나타냈다.

[연령별 현황]

▲ 자료=한국소비자원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 했다. 최근에는 피부 착색이 59.3%인 6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피부착색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됐다. 착색 현상은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박미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는 “헤나의 주된 색소 성분인 로우손 외에도 짙은 색상과 염색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며, 대표적인 첨가제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은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민감제”라며 “최근에는 첨가제 없는 순수 헤나만 사용하 경우에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약품이나 부작용 없는 안전제품 오인하게 표시

헤나 제품의 표시 광고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은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이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표시했다.

이중에는 천연이 아닌 화학성분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다. 블랙헤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돼 있었다. 파라페닐렌디아민는 염모제에 주로 검은 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특히‘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 화학성분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파라페닐렌디아민 함유 블랙헤나도

문신염료는 3건은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 성분 NO’ 등을 광고 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다.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하지 못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 자료=한국소비자원

헤라의 천연성분 뿐만 아니라 화학 화학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은 개인 체질에 따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인-패치테스트 실시해야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제품이 전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고, 시 피부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치테스트방법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건조시켜 48시간 방치한다. 관찰은 바른 후 30분, 48시간 후 총 2회 실시하며 발진 가려움 등 피부이상이 있을 경우는 테스트를 중지하고 만지지 않고 바로 씻어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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