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국제입찰 적용환율이 현재 1,598.39원/SDR에서 1,564.64원/SDR로 변경돼 국제입찰 고시금액이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계약은 국제입찰의 대상이 된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은 적용환율의 변경에 따라 고시금액이 낮아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1,598.39원/SDR에서 1,564.64원/SDR으로 소폭 하락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4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내용]

▲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이번 고시금액 변경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도 소폭 조정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발주의 경우 두 제도 모두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0억원 미만에서 235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은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내용]

▲ 자료=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