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의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해 수납 공간을 설치하고 분양 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 분양 사업자가 아파트 공용 공간인 전실을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하여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의 거짓·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