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닥터헬기:사진)를 추가 도입키로 하고 이를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이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하며 첨단 응급의료장비(초음파기,심장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혈액분석기 등)와 전문 처치약물을 갖춰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전용에 쓰이는 헬기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응급의료 자원이 집중돼 있으며,도서-산간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송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의 경우 10분 이내이지만 산간 읍 지역은 34.2분,산간 면지역은 47.4분이며,유인 도서지역의 경우 무려 190.5분나 걸린다. 따라서 큰 병원이 없는,취약지가 많은 지역에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닥터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사진=안동병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앞서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경북(안동병원) 등 4곳에 닥터헬기를 배치했다

 닥터헬기 이용 건수도 2012년 319건,2013년 483건(2013년 7월 강원, 경북 도입),2014년은 10월까지 825건(일 평균 1회 출동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7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이 중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헬기가 배치될 적정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해 응모해야 한다.복지부는 응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계류장·인계점(헬기가 구급차 등과 만나는 지점) 확보 등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 계획,의료기관의 적정성 등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해 적절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헬기 제작이 끝나는 대로 2015년 내 헬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날아다니는 응급실,닥터헬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며 “선정된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아니라 닥터헬기 주요 요청기관(119구급대, 지역소방본부)과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해경 등 헬기보유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