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획득저널 4호.
방위사업청은 17일 무기체계의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방획득저널 4호.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무기체계 입찰 결과를 모두 공개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무기체계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디브리핑(Debriefing)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 대상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평가 업무로 인해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의혹 제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3근무일 이내 공개한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해 업체가 3일 이내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이나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 요구 사항 등을 설명하게 된다. 디브리핑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실시하게 된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 일로부터 7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평가 검증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한다.

최종 확정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해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