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공입찰의 물품 계약에만 적용하던 일자리 으뜸기업 등 가점 우대 혜택을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도 적용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공공 입찰에 있어서 응모한 업체를 상대로 재무구조, 재무상태, 부채비율, 시공능력 등을 세밀히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2018년에 이어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개정되는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하거나 확대 적용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용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 으뜸기업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과 이직률, 기간제 사용 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은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은 1.25점의 가점 혜택을 준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 고령층 일자리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1.5점의 가점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을 말한다.

가점 우대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1점의 감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준다. 이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창출, 근로환경개선 우대 관련 내용]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