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오는 6월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요건이 생기면 가능하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 상태 개선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은행은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고객의 신용위험이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해당된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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