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의 상품 분류를 복합물품에 대해서도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요기관에서는 유사 품목의 물품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목록번호는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업체별‧모델별로 각각 부여하는 번호로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전자상거래 및 정부 보유물품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기준 데이터이다.

그동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은 목록 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신기술 복합물품의 형태는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으로 나타난다.

도로안개제거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갯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도로안개제거시스템의 경우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의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복합물품이다.

[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사례]

사진=조달청
사진=조달청

이 ‘도로안개제거시스템’은 단일 상품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상품 분류 기준체계인 UNSPSC에 별도의 대분류를 신설했다.

이로써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 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이 조달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물품의 품명번호는 정부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과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기준, 나라장터에서 물품의 기준정보, 우수 조달물품 벤처나라 상품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 등에 적용된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복합물품은 공급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조 입찰로 할 경우에는 복합 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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