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가 상향 조정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이 증액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기준이 변경되는 비목은 조달청이 분석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과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의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10개 비목이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다. 간접노무 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상승했다.

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 대비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 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이 기준을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준용하고 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 상향을 통한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건설협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적정공사비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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