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
25일 열린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정부가 핵심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판로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판 멘토 프로그램인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23조4,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76.2%인 94조원에 달한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제조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이외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부진하고 부품이나 소재 기업의 참여에 애로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상생 협력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이다.

공사 및 용역 등 공동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대중소 기업 공동 수행 방식을 적용한다.

경쟁 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하고 입찰 가점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 유형은 세 가지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혁신 성장형, 수입 대체형, 역량 강화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수입 대체형은 대중소 기업이 협력해 조달 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이나 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역량 강화형의 경우 조달 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시행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과 공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전체 공공조달 시장 적용은 2020년 이후 판로지원법에 상생 협력 지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