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종합심사 낙찰제 균형가격 선정 때 입찰금액의 상․하위 제외 범위를 20%씩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단가심사를 실시한다.

조달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종심제는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 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종심제 공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개정 심사 세부기준의 특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 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우선 저가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은 상위40%, 하위20%를 제외하나 상위20%, 하위20% 제외로 변경했다.

단가 심사 적용 범위는 확대했다. 그동안 일반공사만 단가심사를 실시했으나 고난도 공사도 단가 심사를 실시하기로 햇다.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으로 하도급 관리 계획(계약 금액)의 감점기준을 강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60% 이상이었던 감정기준을 64%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입찰가격이 균형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만의 범위가 같은 경우 동일 점수로 처리하고,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 관리비를 수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 시공 계획서 평가 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하도급 심사 제외 공종’은 하도급 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 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