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은 모두 대리점거래를 현 상황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축소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업종별 1순위 희망사항으로 제약은 보복조치 징벌배상제, 자동차판매는 단체구성권,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였다. 공통적 희망사항은 계약해지의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으로 이에 대한 맞춤형 시책이 필요하다.

· 제약 리베이트, 자동차부품은 순정부품 구입강제 "불공정"

공정위는 리베이트(제약), 경영간섭(자동차판매), 순정부품 구입강제(자동차부품) 등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달라, 업종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계약서를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높아(제약 46.8%, 자동차판매 28.1%, 자동차부품 40.3%), 향후 그 보급과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내년 1분기에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등 7대 주요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하면서 전국 1,000개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5,531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하였고,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이다.

·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가 매출 비중 가장 커

자동차판매(67.5%)·자동차부품(61.2%)의 경우 대리점거래가 가장 매출비중이 큰 유통채널이며, 제약업종의 매출비중(29.2%)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유통은 제약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도 매출비중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제약 및 자동차부품은 재판매의 비중(86.6%·97.4%)이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는 위탁판매의 비중(73.8%)이 높았다.

자동차판매(95.1%)와 자동차부품(73.1%)의 경우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의 경우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전속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이 3개 업종 모두 80% 수준이며, 자동차판매(확대 10.7%, 축소 3.6%), 자동차부품(확대 18.5%, 축소 2.5%)의 경우 확대 응답이 축소보다 많았다.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10억원 이상(67.5%, 61.6%, 43.6%)의 대형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영세 대리점이 많았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 창업비용 타 업종 대비 고액...제약 4억∼6억원 48.1%

창업비용도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제약 4억∼6억원 48.1%, 자동차판매 2억∼4억원 41.4%, 자동차부품 1억∼2억원 36.3%) 나타났다.

거래기간의 경우 3년 이상 거래가 지속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높아(62.2%, 81.3%, 85.9%), 비교적 안정된 거래관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개 업종 모두 직영점과 대리점 가격 차이 없어

유통채널별 가격 설정의 경우, 3개 업종 모두 직영점과 대리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온라인 공급가격이 낮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다수(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나,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10.3%)·자동차부품(31.2%)의 경우는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상당수(40.1%) 존재하였다.

3개 업종 모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거나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경우(79.3%, 84.2%, 89.0%)가 다수로 나타났다.

제약(61.6%)과 자동차부품(37.7%)의 경우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동차판매의 경우에는 그 응답(29.7%)이 다소 적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자동차판매 대리점 특정 인테리어에 시공업체까지 지정

또한,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계약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 25.3%, 자동차판매 19.0%, 자동차부품 13.8%의 대리점들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각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존재하였다.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약 대리점 "갑작스런 공급중단 개선 필요"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으며(45.4%),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하였다.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의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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