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한 일정이 나왔다. 오는 3월 신청을 시작으로 7월 10월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기준, 심사 일정 등‘2020년도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5일 공고했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지정 절차는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평가 및 등급 지정 등을 거쳐 7, 10,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현재 품질보증 조달물품은 2011년도에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효한 물품은 총 105개사 325개 제품이다.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기업의 경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검사 비용 절감과 신속한 물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받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장심사나 평가가 까다로워 지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기업들의 한목소리다.

조달청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조달품질원
자료=조달품질원

우선 최대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 계약물품을 납품하게 되면 까다로운 납품검사를 거치게 되지만 지정서 교부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는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우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제조’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 쇼핑몰에 상품이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자료=조달품질원
자료=조달품질원

현장심사 및 평가로 지정될 수 있는 커트 라인은 600점이다.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 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 등(130점)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기업 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을 단축하여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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