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오는 3월부터 한국철도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기여업체가 적격심사시 유리할 전망이다. 최대 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한국철도(코레일)가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철도용품 입찰 혜택을 늘리다.

한국철도는 16일 철도용품 입찰 심사에 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개선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정책 인증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청년 고용창출기업 가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가점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등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개선안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혜택의 가점은 최대 2점이다.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신설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3개월간 1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가점 1점이 부여된다.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항목은 절대 인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 증가율 5%를 충족해야 2점을 가점했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증가율 5%만 적용하는 걸로 변경됐다.

또한 정부정책 지원은 신설돼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어뜸기업이나 노동시간 조기단축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대한 2점 배점을 신설해 정부정책 이행도를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