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 (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간이형 종심제는 정부 공사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현행 종심제를 바탕으로 간이형 종심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 공사를 지난달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 결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종합심사 낙찰제는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시행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행됐다.

이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이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자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수주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간이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쳤다. 적용 대상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다.

간이형 종심제 도입으로 대형공사가 아닌 중소 규모의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해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조달청은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해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종심제 공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이형 종심제의 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기준단가, 단가심사 만점범위 등 입찰금액 평가 방법으로 기준단가는 조사금액 90%+입찰자 평균금액 10%이며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5%를 벗어나면 감점을 받게 된다. 300억이상 종심제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18%를 벗어나면 감점이다.

시공실적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경영상태,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다. 단, 매출액, 시공평가결과는 제외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는 300억 원 이상은 실시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도급 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면 된다. 300억 원 이상은 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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