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3년 납품실적 없어도 해외조달 시장 진출 의지가 있으면 G-PASS 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국내 조달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G-PASS)으로 지정되면, 해외 정부조달 전시회 참가, 수출 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설명회, 해외 조달제도 및 현지 기업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1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달청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 1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패스(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달청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 자격 확대 ▲지정 심사 기준 개정 ▲ 재지정제 도입 등이 골자다.

우선 지패스기업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종전에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해외조달 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이면 된다.

심사항목 및 배점을 개선한다.

현행은 계량 70점과 비계량 30점으로 평가했으나 개정안은 계량 60점에 비계량을 40점으로 하되 비계량이 60% 미만일 경우 과락에 해당한다. 수출 실적이나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해외조달 시장 진출 의지와 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외부 심사위원 관련 조항은 신설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 요견을 수출·해외조달 업무 관련 공무원, 연구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교수 등으로 하고 임기는 3년이다.

재지정제를 도입한다. G-PASS 연장 제도를 재지정 제도로 변경했다.

해외조달 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만료 후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등급 유효기간을 정비해 현행 지정일로부터 1년 후 1년 단위로 갱신했으나 등급 부여 월로부터 1년 후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다만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상반기 신규 지정기업은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하반기 신규 지정기업은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의무교육 이수 조항 신설 및 중간 점검은 폐지한다.

해외 입찰 특성상 불필요한 생산 여부의 중간 점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간 점검 폐지 및 C등급 또는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신설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 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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