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조달청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달 업무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달업체가 신규로 등록할 경우 조달청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심사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마련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업무지침’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면 업무인 지문등록을 일시 유예하고 심사 평가는 온라인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30일 가동을 시작한 ‘신속공급대응 전담팀(TF)’을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반’으로 격상했다. 반장은 신속공급대응 TF팀 차장이 맡는다.

이번 지침은 조달업무와 관련한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후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달업무지침’의 5대 핵심을 짚어본다.

우선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한다.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하여 월간 8,000명 수준의 민원인 방문과, 이에 따른 감염 확산 위험을 제거한다.

현장실사 기업 방문을 자제하고 서면으로 대체한다.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월간 약 100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하여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을 경감한다.

각 지역의 교수 등 평가 위원들이 모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면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 공무원의 재택 근무 등 대책도 마련했다.

조달 공무원 등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구성 등 사전 대비책도 마련했다.

조달교육원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조달기업과 공공기관 조달 담당 공무원 등 연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조달교육원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월 30일부터 주요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 입찰, 다수 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 제외, 납품검사 면제 등 비상 조달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 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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