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은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쇼핑몰 등록 제품수(개)는 2017년 612개에서 2018년 774개로 162개가 늘었고 지난해는 941개로 167개가 증가했다. 쇼핑몰 공급실적은 2017년 2,500억원에서 2018년 3,4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7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계약기간도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안 취약점 발생 시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한다.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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