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Computed Tomography)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영하고 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CT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CT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위반행위 당시의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이나, 이후 캐논그룹이 인수해 2018년 1월 24일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지멘스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 규격서상 자신이 낙찰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 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지멘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지멘스 3,300만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 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 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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