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사진=김승희 기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 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산부는 위의 두 가지 외에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해야한다. 병원 입원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들 외국인은 약 46만명으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