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장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꺼번에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해 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주 1인 3장’으로 확대하게 된 데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장였으나,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장, 그리고 4월에는 1,259만장(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했다.

신규 마스크에 대해서는 신속히 허가해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이나 비상업용 수입도 3월 1주 37만장이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장(3월 넷째주)의 마스크가 수입됐다.

이로써 재고 보유량은 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줄고 있다.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는 4월 첫째주 1만6,661개소에서 셋째주에는 2만565개소로 늘었다. 구매자는 4월 첫째주 1,988만명에서 셋째주에는 1,598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한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한다.

그러나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대리구매자가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이다.

특히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장 이하의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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