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해 매장을 둘러보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5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해 매장을 둘러보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팔리지 않은 국내 면세점의 장기 재고 물품들을 일반 유통매장에서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허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물품에 한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남은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재고 누적으로 경영난에 처한 면세업계가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판매 대상은 패션 잡화 등 면세 품목과 일부 명품 브랜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월 대비 93%가 줄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할 처지라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업계 '빅 3'의 재고자산은 3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제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가격, 판매 장소 등을 두고 브랜드나 유통사와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고품의 판매 가격은 면세된 가격이 아니다. 재고이지만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품과 비슷해 어떤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지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어떤 유통 채널에서 판매할 지 판매처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아웃렛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면세업계는 신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에서 재고 물품을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업계 '빅 3'가 모두 백화점과 아웃렛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매장에는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상황이라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관련 관련 Q&A]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재고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나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일반 유통 채널에 풀린 뒤 재고 물품을 살 수 있다.

▲면세점 재고 물품은 면세가격으로 판매되나

국내에서 판매될 면세점 재고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면세 가격이 아니다. 판매 가격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직접 재고 물품을 살 수 있나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 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수입 통관 후 일반 유통 채널에 풀린 뒤 재고 물품을 살 수 있다.

▲주로 면세점 재고 물품은 어디에서 판매되나

면세점 재고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면세점이 자사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나

면세점 재고 물품 판매 대상 업체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수입통관이 가능한 상품과 재고 물품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

면세점에 반입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재고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고 물품에 대한 기간별 품목별 감가상각률 기준 설정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면세점 재고 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현재 없으며 관세청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면세점 재고 물품의 국외 반송도 가능한가

현행 규정상 면세점 판매 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 재고 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외 반출의 경우도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면세점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재고 물품의 수입통관 뿐 아니라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해외 반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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