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한진 등 3개 사업자가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3개업체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가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을 따냈다.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 및 운송할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짜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담합에 의해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21억5,800만원에,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13억8,9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해 삼일이 5억7,200만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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