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사진=김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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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수출 금지령을 풀어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주재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와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으로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그동안 수출을 금지했던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한다.

의료 기관 간의 화상 통신 등 원격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 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개정령 안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확대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기존에 진료비만 가능했던 것을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 확대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회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 적극적 재정 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가 골자다. 코로나 영향 등을 고려해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 금액의 '70% 내'에서 '80% 내'로 확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간이 회생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영업소득자의 부채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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