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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검찰이 이통 3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KT 광화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T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일부 압수수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행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돼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KT 법인과 전직 임원을 일단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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