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온통조달
자료=온통조달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지난 1분기 공공조달 규모는 46조 6,95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조1,419억원 보다 약 18% (약 8조 7,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온통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1분기 월별로는 1월 15조9,829억원, 2월 14조 151억원, 3월 16억6,97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지단체가 15조0,205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국가기관은 12조7,199억원이었다. 그 뒤로 공기업 7조1,250억원, 준정부기관 5조1,292억원, 교육행정기관 4조1,416억원 순이었다.

조달 목적물별로 살펴보면 물품을 14조5,766억원 구매했고, 시설 공사에는 20조142억원이 투입됐다. 일반용역은 9조3,957억원, 기술용역에는 2조7,18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기업별 조달실적은 대기업 5조8,843억원 중견기업 7조1,426억원, 중소기업 30조5,722억원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전체 규모인 46조 6,951억원의 약 65%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약 2조8,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실적을 보였으며 방위사업청이 약 2조5,600억원, 경기도가 약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경쟁 12조4,751억원, 제한경쟁 19조5,951억원, 수의계약 13조7,422억원으로 제한경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명경쟁은 5,498억원이었다.

조달계약 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이란 조건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경쟁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경쟁으로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경쟁이라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이면 중소기업자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찰참가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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