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기도가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인도 항목을 신설했다. 신인도는 해당입찰 수행능력평가 취득점수가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 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 혜택을 준다.

또한 인건비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적용 기준을 변경해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개정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용역의 2억 원 미만 실적 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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