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 공사 입찰을 낙찰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는 어떻게 적용될까.

공사량 증감의 원인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와 계약 업체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국가기관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를 작성해 체결한 공사 계약에서 계약담당의 설계서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조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업체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해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협의단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 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과 같은 비율로 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김 위원은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한다”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업체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또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이의 제기나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