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시설공사 입찰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낙찰제도를 말한다. 지나친 가격졍쟁에 따른 부실공사 등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2016년 도입됐다.

시설공사 계약방법에는 종합심사, 종합평가, 적격심사, 수의계약, 일괄‧대안‧기술 평가 등이 있다.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시행한다. 반면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로 평가한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종심제는 기획재정부 예규를, 종평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됐다. ‘간이형 종심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간이형 종심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자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수주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은 줄이면서 낙찰률을 높여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심제 공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약 1조1,000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단계는 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PQ심사,적격성심사)하고, 적격자에 한해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심제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심사) 후 종합심사를 하고 종평제는 적격성 심사 후 종합평가를 하게 된다.

종심제 낙찰자 선정은 일반공사와 고난도공사로 구분된다. 2020년 5월 26일 시행 기준을 살펴보면 종심제의 낙찰자 선정은 일반공사의 경우 입찰가격(50점), 공사 수행능력(50점), 계약 신뢰도(감점)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고난도 공사는 일반공사와 같으나 심사항목의 배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공사 수행능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일반공사는 29점, 고난도 공사는 32점이 만점이다.

간이형 공사는 입찰금액(60점), 공사 수행능력(40점), 계약 신뢰도(감정)의 점수를 합산해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종평제는 2019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입찰가격(35~50점), 기술 이행능력(50~65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감정)를 합산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항목에서는 가격평가의 경우 3가지로 나뉘다. 종심제 일반은 입찰금액, 단가, 하도급 계획, 종심제 고난도의 경우 입찰금액, 단가, 하도급 계획, 물량 심사, 시공 계획 심사이며 종평제는 입찰금액, 단가 심사를 하게 된다.

종평제 일반과 고난도 공사 모두 공사 수행능력평가는 전문성, 역량, 일자리, 사회적 책임 시공실적 등을 평가한다.

종심제와 종평제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평가를 통해 개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종합심사평가 일반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2020년 5월 26일 시행).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종합심사평가 일반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2020년 5월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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