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여성 기업이 추정가격 6,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할까.

여성 기업이 추정가격 6,000만 원의 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 확인 제도’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2항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은 물품이나 용역이 필요할 경우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 이상 구매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 기업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여성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억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개 수의(소액수의)로 계약을 추진해야 할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여성 기업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조달청 전종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령에 따라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이나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종석 담당관은 “여성 기업이 추정가격 6,000만 원의 물품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마다 갱신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공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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