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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공조달에서 수요기관과 물품 계약을 하게 되면 납품기한이 있다. 계약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과 약속한 기간 내에 납품해야 하는 것이다. 납품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다. 그러나 납품기한이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가 있다. 이는 납품 날짜를 특정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 후 00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납품기한은 입찰 공고서에 공개한다.

공공조달의 경우 납품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물품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기 때문에 적시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납기를 지연하게 되면 조달업체는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0.075가 적용된다.

그런데, 납품기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납기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납품기한이 6월 21일(일요일)일 경우 납품 기한이 일요일이라서 다음 날인 8월 3일로 납품해도 될까. 아니면 일요일(공휴일) 무조건 납품기한을 맞춰야 하는 걸까. 이때 일요일 다음 날 납품했을 때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물품 납품기한과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①항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 계속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체일수 산정은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납품기한 이후 시정 조치를 한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납품기한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④항의 3호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납기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따라서 납품기한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납품기한이 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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